검사명령제

목적

  • 수입자의 수입식품에 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, 수입자가 문제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함

검사명령 대상 식품 현황

검사명령 대상 식품 현황
검사명령 대상 식품 현황 :: 순번, 시행일자, 국가, 대상식품, 검사항목, 비고
순번 시행일자 국가 대상식품 검사항목 비고
순번1 시행일자'16.2.29.~'26.2.28. 국가인도 대상식품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검사항목금속성이물 비고
순번2 시행일자'18.10.22.~'25.10.21. 국가폴란드, 프랑스, 이탈리아, 독일, 핀란드, 오스트리아, 스웨덴 대상식품베리류(블루베리, 링곤베리, 빌베리)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, 과․채가공품 검사항목방사능 (요오드, 세슘) 비고
순번3 시행일자'19.4.23.~'26.4.22. 국가러시아, 우크라이나 대상식품능이버섯 검사항목방사능 (요오드, 세슘) 비고
순번4 시행일자'20.6.25.~'25.6.24. 국가태국 대상식품바질(잎) 검사항목잔류농약 (디메토모르프) 비고
순번5 시행일자'20.10.22.~'25.10.21. 국가중국 (2개 제조업소) 대상식품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검사항목금속성이물 비고
순번6 시행일자'21.3.31.~'26.3.30. 국가일본 (수출국) 대상식품참다랑어(생식용 수산물) 검사항목살모넬라 비고
순번7 시행일자'21.10.22.~'25.10.21. 국가인도 (4개 제조업소) 대상식품과자 (밀봉제품에 한하며,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) 검사항목세균수 비고
순번8 시행일자'22.3.31.~'26.3.30. 국가파키스탄 대상식품기타소금 검사항목불용분 비고
순번9 시행일자'22.6.27.~'25.6.26. 국가태국 (2개 제조업소) 대상식품빙과 검사항목대장균군 비고
순번10 시행일자'22.9.30.~'25.9.29. 국가미국, 캐나다 (2개 제조업소) 대상식품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검사항목프로바이오틱스 수 비고
순번11 시행일자'22.12.24.~'25.12.23. 국가중국 대상식품목이버섯(자실체, 건조) 검사항목잔류농약 1종 (카벤다짐) 비고
순번12 시행일자'23.3.31.~'26.3.30. 국가베트남 대상식품고추(열매) 검사항목잔류농약 8종
(디니코나졸,톨펜피라드, 트리사이클라졸, 퍼메트린, 디메토에이트, 아이소프로티올레인, 메토미노스트로빈, 모노크로토포스)
비고
순번13 시행일자'23.6.30.~'25.6.29 국가중국 대상식품침출차 검사항목 잔류농약 4종
(피리다벤, 디노테퓨란, 오쏘페닐페놀, 프로클로라즈)
비고
순번14 시행일자'23.9.27.~'25.9.26. 국가인도네시아 (3개 제조업소) 대상식품과자(유탕·유처리제품) 검사항목산가 비고
순번15 시행일자'24.3.29.~'26.3.28. 국가중국 (2개 제조업소) 대상식품과·채가공품 (비살균 제품) 검사항목대장균 비고
순번16 시행일자'24.6.28.~'25.6.27. 국가중국 (7개 제조업소) 대상식품빵류 검사항목보존료 비고
순번17 시행일자'24.9.30.~'25.9.29. 국가베트남 (7개 제조업소) 대상식품당절임 (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은 제외) 검사항목타르색소 비고
순번18 시행일자'24.12.30.~'25.12.29. 국가중국 대상식품냉동부세 검사항목에톡시퀸 비고
순번19 시행일자'25.3.31.~'26.3.30. 국가중국 대상식품불로초 검사항목잔류농약 15종
(말라티온, 사이퍼메트린, 사이할로트린, 아세타미프리드, 아세토클로르, 이미다클로포프리드, 이프로디온, 카벤다짐, 클로르페나피르, 클로르피리포스, 트리아조포스, 트리폴록시스트로빈, 펜프로파트린, 포레이트, 프로클로라즈)
비고
  • 검사명령기간 종료 전에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하여, 부적합이 반복되는 경우 검사명령 재지정(연장) 예정
  •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, 대상국가, 검사항목, 사유, 기간, 시험법, 영업자(대상 영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함) 등이 포함된 검사명령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알림 > 공지)에 게재하고 있습니다. 공지사항 바로가기

검사명령절차

  • 식약처장이 대상 영업자에게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 검사토록 명령
  • 검사명령서(대상 식품등, 대상 영업자, 검사항목, 기간, 시험법 등 포함) 송달
  • 수입신고 전의 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

검사명령 이행방법

  •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로 제출(미 제출시 수입신고서 반려)

검사명령의 해제 요건

 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

  •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
  • 검사명령일로부터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
  • 검사명령일로부터 2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
  • 대상 수입식품등. 대상국가. 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
  •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문의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(Tel: 043-719-2211, Fax: 043-719-22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