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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운영 관련 안내
2025-03-20
안녕하십니까.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.
식약처는 반복 수입된 제품이 서류검사 대상이고 전자심사 결과 모두 적합하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전자심사를 운영 중입니다. 그 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올바른 정보로 정정토록 문자로 안내하여 왔습니다.
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잘 못 신고하는 신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자동 신고수리를 제외하고 기존 방식대로 검사관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.
□ 대상: 자동수리 신고대상 중 반복적으로 잘 못 신고하는 신고인(해당시 개별 문자알림)
□ 시행일 : 4월 4일(금요일)부터
□ 자동 수리 제외 기간 : 신고오류 1회:경고, 2회:2일, 3회:3일, 4회:7일, 5~9회:1개월, 10회이상:3개월, 모든 신고제품 자동 신고수리 제외/ 오류 횟수는 기존 횟수에 합산누적 적용/1년
- 전자심사 및 반복 신고오류 처리에 대한 상세 내용은 ‘
수입식품정보마루 / 알림자료 / 교육자료 또는 수입식품전자심사24
’ 에서 확인 가능
※ 근거: 「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」 제7조(반복적 신고오류의 처리)
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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